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998』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2. 22.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빌딩 소재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경영지원 팀 총괄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D 운영의 5개 회사의 자금 관리, 회계 등 계열사 전체의 재무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16. 12:42 경 위 C 빌딩 2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명의의 공인 인증서, OTP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현금 매출액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57회에 걸쳐 합계 343,934,102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6. 07:00 경부터 07:3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회장 실에서, 피해자 D가 출근하기 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 (5 만 원권 100 장) 을 꺼 내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9. 7. 경 500만 원, 2016. 9. 8. 경 1,000만 원, 2016. 9. 9. 경 5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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