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에 관하여, ① 피고와 C이 2017. 11. 29. 맺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년경 피고의 언니인 C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이 법원 2016가단11679 사건)를 제기하여, 2017. 10. 중순경 이 법원에서 별지에 나오는 집행권원(☞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을 얻은 사실,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8. 11.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가 위 집행권원을 얻은 후인 2017. 12. 14. C의 채무 초과상태에서 -주문 제1항에 나오는 바와 같이-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2017. 11. 29.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여러 채권자들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당시 피고가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므로, 위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따라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 원물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