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래 이 사건 공동피고(☞ 제2회 변론기일에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음)로서, 피고의 남편이었던 B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원리금 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데다가 이른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8. 3.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넘겨 2018. 3. 15.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그에 따른 각각의 지분이전등기(☞ 등기부상 각각의 등기원인은 “2018. 3. 15.자 증여”로 되어 있는데, 이하 편의상 그 각 등기원인이 된 실질적 법률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가 일괄적으로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원물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1~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B의 피고의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B과 피고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B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재산을 넘기는 법률행위였던 사정이 인정되는데,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다른 청구원인사실의 옳고그름에 관하여 굳이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원물 반환청구는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