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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6가단3640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 다만, ① 거기에 나오는 “피고”는 “D”를 가리키고, ② 그 청구원인사실에 더하여, “D가 2005. 8. 1.경 사망한 다음, 결국 피고들이 망 D의 재산을 공동으로 균분 상속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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