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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2382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16,446,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1)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이하 편의상 ‘이 사건 객실’이라고 한다) 중 1/2지분에 관하여 ① 2008. 3. 13.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② 나머지 1/2지분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8. 10. 19.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 이 사건 객실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지상 13층짜리 숙박시설(총 객실수 160개 남짓)의 일부로서, 피고는 2012. 4. 19.경부터 이 사건 객실을 포함하여 위 숙박시설(☞ “D호텔”과 “E리조트”) 전체의 운영권 등을 일괄적으로 양수한 이래, 그 동안 이를 전반적총체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줄곧 숙박업 등을 영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그 동안 이 사건 객실을 비롯하여 위 숙박시설 전체에 대하여 사실상 -불가분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비록 피고가 그 동안 이 사건 객실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거나, 원고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였다

거나, 또는 이 사건 객실을 통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이 없었더라도 이와 다르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동안 이 사건 객실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 갑 2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객실과 비슷한 여건인 인근 객실의 차임이 매일 12,540원 가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2012. 4. 19.~2019. 6. 25. 발생한 부당이득금 16,446,210원(= 12,540 X 1/2 X 2,623)과 이에 대하여 2019. 7. 3.(☞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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