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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 10. 23:26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다음 침대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상자 위에 올려 두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는 모습을 약 9분 4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0. 23: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다음 그 곳 식탁 위에 올려 둔 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약 39분 3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5. 23:39경 서울시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 편집 어플을 이용하여 캡처한 다음, '사는 걸레년 입니다.

자취하는 년인데 어플이나 sns에서 만나서 자기집으로 데려가서 대준다네요

근데 욕듣고 스팽당하는 걸 좋아해서 좀 하드하게 하는걸 좋아한답니다.

몸매도 좋고 와꾸도 좋아서 먹을만 하다는데 E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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