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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00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1. 02:11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걸어가는,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서울 송파구 ΔΔΔ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허리를 숙이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댄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경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1. 17:31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화장대 위에 동영상 기능을 켠 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올려두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경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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