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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7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28. 16:11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 소재 C 스터디카페에서, 마침 피고인의 앞자리에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하의를 입고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책상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8.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2. 19:18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 C 스터디카페에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바지를 입고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책상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8.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9. 17:35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 C 스터디카페에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바지를 입고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책상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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