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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3 2015고합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12. 02:45경 천안시 서북구 D 원룸 000호 피해자 E(여, 38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여성 피해자 혼자 자고 있는 것을 알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옷이 골반부위까지 말려 올라간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5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12. 00:58경 제1항 기재 원룸 △△△호에 여성이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8층 복도 중앙 창문을 통해 피해자 F(여, 23세)가 거주하는 위 원룸의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제1항 기재 휴대폰으로 속옷이 비치는 얇은 원피스를 입고 방안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7. 11. 04:25경 천안시 서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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