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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6 2020고정17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포항시 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전용면적 10평의 건물을 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8. 1.경부터 임차료를 계속 미납하여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0. 3. 2.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2020. 3. 10. 위 지원 소속 집행관 E가 집행권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카단100217)에 기한 채권자인 이 사건 회사의 위임에 따라 위 건물 출입문에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합니다, 중략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에는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시문과 알리는 말씀을 각각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시문 내용에도 불구하고 2020. 3. 17.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착된 고시문과 알리는말씀 위에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의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여 고시문 등을 가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증명서, 전대차계약서, 가처분 결정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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