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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5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1. 8. 16. 12:51경 위 회사에서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신청인 E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카단346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의하여 위 공장 안에 있는 선반(장비명: 일산 신니폰쿠끼)에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가처분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시문을 부착하여 공시하였음에도, 2012. 8. 16경 위 공장 안에 있던 위 기계를 김해시 F 소재 (주) G, H에게 넘겨주어 위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가처분 조서, 압류물 점검 조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보관증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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