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52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중고물품 매매점인 ‘H’에서 G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중고물품 및 영업권을 100,000,000원 상당에 매수하였고, 2012. 2. 25.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 세무서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 양주시 I’, 상호를 ‘H’로 하여 중고물품 매매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20. 14:50경 위 ‘H’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이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2498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H’에 있는 칼라 TV 등 중고물품에 대하여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 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중고물품 중 일부가 압류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집행관의 승인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총 167개 중고물품을 다른 장소로 옮김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9. 14:46경 위 ‘H’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이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1603호 가압류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H’에 있는 살균건조기 등 중고물품에 대하여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 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중고물품 중 일부가 가압류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집행관의 승인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총 141개 중고물품을 다른 장소로 옮김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