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3 2014고정12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4:30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부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 1명과 피고인의 일행 4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와 씹할 놈아, 짜바리 새끼야 내 잡아 갈 꺼가, 야이 씹할 놈아 니 몇 살인데, 붙으면 한주먹도 안 되는 경찰새끼가 남의 일에 끼어들고 있냐, 그냥 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