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정1024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5. 01:5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15 해운대역 앞 도로에서 여자 친구인 B과 차도를 뛰어다니며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장 피해자 D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음주를 기화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 씹할 놈아 니 몇 살 쳐 먹었노, 씹할"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욕설을 한 혐의로 남자 친구인 A을 경찰관이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위 E을 밀어 내고, 팔과 옷을 붙잡고 가로 막는 등 약 10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체포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