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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2 2015고정32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2. 22: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F(43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거들 돈 많이 받아 처먹었네. 어디 한 번 해보자! 내가 동부지청 202호 검사인데, 너거들 좆 됐다. 너거들 돈 많이 받아먹은 것 맞잖아.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소송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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