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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4 2015고단4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3. 13.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문신시술을 배우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실 배워보니까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프라자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3. 13. 01:31경 위 D건물 로비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신고사항을 확인 받자, 위 F에게 “야 씹할 놈아, 짜바리 새끼야,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F에게 다가가 F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로 F의 몸을 계속 밀치던 중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그래 씹할 놈아, 잡아넣어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F의 얼굴을 향하여 가래침을 뱉으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F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수 회 찼다.

이에 위 F와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0세)가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발목 부위의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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