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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01:25 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171에 있는 대구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 순찰차로 연행되자 이에 화가 나 “ 내가 왜 타야 되냐

”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 비 12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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