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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4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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