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16.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6. 8. 28.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4. 19:34 경 대구 서구 중리 동에 있는 퀸스 로드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읍내동 중앙 고속도로 부산 기점 115km 상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 19:34 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칠 곡 톨 게이트에서부터 대구 북구 읍내동 중앙 고속도로 부산 기점 115km 상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