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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2 2017고단27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고지 받았으며,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00:55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파출소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26. 01:03 분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대구 달서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I으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인 J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 후 인적 사항을 묻는 I의 질문에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고, I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J 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 후 제시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J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고 이를 I에게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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