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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0:30 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 큰골 길에 있는 대곡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지 산리에 있는 대가야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여 각각 벌금 500만 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두 차례에 걸쳐 선처를 받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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