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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B, C 가) 합성대마 밀수입 부분 피고인 B와 C는, 피고인 A이 합성대마를 구해주겠다고 하여 그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였을 뿐 A에게 중국에서 합성대마를 수입해오라고 지시하거나 제안하지도 않았고, 그가 중국에서 밀수입해 온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C를 합성대마 밀수입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합성대마 매매 부분 피고인 B와 C는, 2013. 11. 3.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중국에서 가져온 합성대마 중 20g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2013. 11. 3. 이전인 2013. 7. 14., 2013. 9. 28., 2013. 10. 30.에 합성대마를 매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N에게는 2013년 12월 초경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 매도한 것은 아니며, 2013. 9. 28.에 교부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2) 검사 1) 피고인 B, C의 무죄 부분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반면에 피고인 B,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교사미수의 점 및 각 합성대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이유 무죄 부분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9. 18.경부터

9. 21.경 사이에 피고인 B,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여 필로폰 추정물질 약 5~6g을 제조함으로써 필로폰 제조에 착수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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