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 A, B이 서로 합성대마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합성대마를 건네주며 나누었던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을 만난 장소 등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무렵 피고인들이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합성대마를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 A이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이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긴 하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합성대마 흡연 이후 차량을 주행기어에 놓고 쓰러질 정도로 약물의 영향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과 법정진술 사이에는 약 1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서로 매우 친밀한 사이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금전관리를 불투명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수회 나무란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무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몇 번의 꾸지람만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꾸며낼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9. 2. 21.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20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