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원심판결 중 2019고합239 사건 판시 제3죄에 관한 부분: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19. 3. 28. 김해시 U에 있는 V(이하 ‘V’이라고만 한다
) 주차장에서 W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공동피고인 A의 진술과 W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잘못이 있다(피고인 B의 변호인은 ‘채증법칙 위배’도 항소이유로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신빙성 없는 위 각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서 결국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이므로 사실오인 주장에 포함하여 본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2019고합239 사건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이 2013년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6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도하고 엑스터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 흡연 및 엑스터시 투약까지 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성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