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B에게 담배 3개비에 나누어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AMB-FUBINACA와 ADB-FUB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불상량(3회 흡연 분량)을 건네주어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투명비닐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약 1g을 판매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담배 3개비에 나누어 담겨진 합성대마 불상량(3회 흡연 분량)을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투명비닐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약 1g을 구입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이 A 통장에 입금한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2018. 10. 28.경 부산동부지청 체포될 당시 압수된 합성대마 감정회보서 및 압수물 사진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B이 피의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B과 합성대마를 거래하고 다시 B이 다른 사람과 합성대마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 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B이 공범 A을 접견하면서 A이 압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