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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1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5F-PB-22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5F-PB-22 성분의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1. 27.경 일본 도쿄 신주쿠 카부키초에서, 성명불상의 일본인에게 일본돈 3,000엔(한화 약 30,000원 상당)을 합성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합성대마 9봉지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 27.경 일본 도쿄 시부야에 있는 C 호텔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D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합성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4. 1. 28. 19:30경 일본 도쿄에 있는 나리타 공항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약 2.94g을 비닐봉지에 담아 수화물 가방에 은닉한 채 제주항공 H4D9Z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4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16.경 태국 방콕에 있는 E 호텔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16.경 태국 방콕에 있는 E 호텔에서, 위 가.

항과 같이 교부받은 대마 약 0.5g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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