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2 2013고단25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무선스크린골프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전자화학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i30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약 646,444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