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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2 2013고단25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무선스크린골프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전자화학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i30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약 646,444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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