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8 2014고단12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단속되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들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의 운전자란과 확인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의 성명을 각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무인을 찍어 위조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