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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2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06 21:3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영동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선원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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