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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5 2014고단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1. 00:10경 전남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남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운전자 란,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의 확인자 란, 시인서의 시인자 란에 각각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E 명의로 서명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볼펜을 이용하여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운전자 란,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의 확인자 란, 시인서의 시인자 란에 각각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시인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남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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