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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3 2014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22. 23: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여서동 한재로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한재터널 앞까지 약50미터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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