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2 2019고단1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여서동 주민센터 쪽에서 E교회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이었으며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는 등 다른 차와 사람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F(2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60,0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19:50경 여수시 H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