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2 2019고단1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여서동 주민센터 쪽에서 E교회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이었으며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는 등 다른 차와 사람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F(2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60,0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19:50경 여수시 H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