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5. 02:06 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인근에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병원까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택시 요금 11,2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그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5. 02:09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담배 1 갑, 과자류, 딸기 우유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B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 대금 23,2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그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관련, 용의자의 사진 관련, 영남 택시 소속 F 카드 단말기 사용 내역 관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