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4고합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39』 피고인은 2013. 11. 17. 00:1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포토피아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동서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목적지를 재확인하는 피해자에게 "뭐 그런 것을 꼬치꼬치 물어보나.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세우자 조수석에서 내린 후 택시 운전석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385』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4. 11:10경 부산 사상구 F 38/39 ‘G(2층)’에서, 휴대전화 A/S 팀장인 피해자 H(35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새 휴대전화로 교체를 요구를 하였으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뒤통수를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4. 02:45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41세)을 지인으로 착각하여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우측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합524』 피고인은 2014. 5. 10. 10: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 민원실에서,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를 접견하기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