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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30 2011고단58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6. 3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0,000원, 비씨신용카드 1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 03:43경 부산 사상구 E점에서 담배 3보루, 면도날 4개, 샴푸 1개, 면도기 1개, 치약 3개, 선그라스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비씨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에 대한 구입대금 합계 223,7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피해자 E점 대표 F 소유인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6. 30. 04:20경 부산 북구 G충전소에서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비씨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가스대금 53,042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이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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