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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0 2013고정2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기사인데, 2012. 11. 01. 00:05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장고개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한 C 영업용택시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E(여, 25세)이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서 피고인이 카드단말기에 3-4회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량카드라고 하면서 "쌍년아 사기꾼 같은 년야 저번에도 그런식으로 요금을 안냈잔아"라며 약 1분 동안 동네주민 3-4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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