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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3. 10. 18. 선고 82구293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원고

서만복(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피고

부산직할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변론종결

1983. 9. 27.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가 1982. 2. 12. 부산직할시 공고 제79호로서 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신청기간 연기처분 및 같은해 9. 16. 부산직할시 공고 제555호로서 한 동 신청기간 재지정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피고가 1982. 9. 16. 부산직할시 공고 제555호로서 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신청기간 재지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요지는, 1980. 11. 17.자 건설부 고시 제777호로서 한 부산 도기계획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내용에 따라, 피고가 1981. 9. 1. 동 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신청기간을, 그날부터 같은해 11. 5.까지로 지정.공고하자, 그 신청기간내에는 원고만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같은해 11. 3. 조합설립 및 동사업시행의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법의 규정에도 없는 사항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같은해 11. 17. 원고에게 동 신청서를 반려하고, 원고가 1982. 2. 2. 미비사항으로 지적된 점을 보완하여 재신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결정을 아니한채 있다가, 같은해 2. 12. 부산직할시 공고 제79호로서, 동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신청기간을 같은해 5. 5.까지 연기한다는 공고를 한 다음,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해 2. 15. 원고에게 위 재신청서류를 반려하고, 원고가 3차로 위 신청 연기 기간내인 같은해 3. 18. 다시 인가신청서를 내자,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을 동의하였던 토지소유자 가운데 상당수가 그 동의를 철회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1조 에서 정한 법정 동의 면적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같은해 3. 29. 원고에게 위 신청서를 반려한 뒤, 같은해 9. 16. 부산직할시 공고 제555호로서 동 신청기간을 같은해 9. 17.부터 11. 20.까지로 재지정하여 공고하였는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제3항 , 제31조 제1항 , 제16조 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신청 및 조합설립의 인가신청은 지정된 신청기간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건설부 훈령 제458호)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지정된 인가신청기간은 토지소유자의 법정동의가 있고, 그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인가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되, 이 경우 새로운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고찰하면, 일단 지정된 인가신청기간내에 적법한 인가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 인가신청자를 위하여 신청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6월의 기간을 줄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인가신청을 받기 위하여 신청기간을 연기하거나, 신청기간을 재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당초 1981. 9. 1.자 지정된 인가신청기간 내에는 원고만이 적법하게 인가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신청서에 미비사항이 있다면, 원고만을 위하여 신청기간을 연기할 수는 있으나, 원고 이외의 제3자가 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기한다거나 재지정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피고는 위 법령에 위배하여 제3자가 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앞서 본 인가신청기간 연기 및 재지정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만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기득권을 침해하였는바, 위 신청기간 연기 및 재지정처분은 법령에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도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관계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분쟁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의 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 연기 혹은 재지정처분은 행정청이 일반국민에게 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상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10,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청기간내에 낸 인가신청과 그 이후 이사건 신청기간 연기 및 재지정에 이르기까지 낸 2차 및 3차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각 인가신청서 자체를 반려함으로써 인가신청서 수리거부처분을 하였는데도,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한 채 소원 및 출소기간을 도과하여 위 수리거부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가사 당초 인가신청 기간내의 인가신청권자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기득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각 인가신청서 수리거부처분의 확정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기득권조차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인가신청기간 연기 및 재지정처분의 무효확인 혹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이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0. 18.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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