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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6.자 82그12 결정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재지정효력정지][집32(2)민,15;공1984.6.15.(730),891]
AI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대상은 행정청이 일반국민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적인 고지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행정청이 일반국민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적인 고지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의 전제요건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재지정 공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구하려면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분쟁이 계속중인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부산직할시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공고 제555호로써 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재지정공고는, 피신청인이 일반국민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적 고지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신청인의 부산직할시 공고 제555호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 재지정공고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구하려면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분쟁이 계속중인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대상은 피신청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공고 제555호로서 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재지정공고임이 분명한 바, 위 공고는 피신청인이 일반국민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적인 고지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마땅함 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집행정지결정을 한 원심결정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이건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한 경우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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