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10. 21. 2013년도 하반기 어린이집 정원증원 및 신규인가에 관한 모집공고를 하였고, 신규인가에 관한 위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규인가 신청 절차 및 유효기간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대상자 선정 신청ㆍ접수 대상자 공개 추첨 사전상담 신청접수 어린이집 입지조건 확인 후 선정 최종통보 인가신청 접수 인가결정 통보 인가신청 유효기간(유효기간 내 미신청/미제출시 취소) : 신축의 경우 통보일로부터 8개월(변경이나 증축인 경우 3개월) 신규인가(사전상담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 2013. 11. 11. ~ 2013. 11. 12. 사전상담 대상자 추첨일 : 2013. 11. 18. 나.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2013. 11. 18.자 추첨에서 사전상담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2013. 12. 17.까지 사전상담신청을 할 것과 기한 내에 사전상담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1. 피고에게 사전상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17. 원고에게 어린이집 설치예정지 1층의 노유자시설에 한하여 어린이집 설치가 적합하다는 취지와 함께 어린이집 인가신청 유효기간인 2014. 8. 16.까지 ‘미신청/미제출시’에는 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어린이집 건축공사 중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인력수급 및 경제 침체로 인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건축공정이 부진(현재 공정율 95%)하니 어린이집 신청기간을 2014. 10 .16.까지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연기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게 8개월의 유효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