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이하 ’ 이 사건 표 ‘라고 한다) 순 번 1 내지 8 기 재와 같은 각 금액( 이하 이 사건 표 기재 각 순번의 금원을 지칭하는 경우 ’ 이 사건 순번 금원‘ 예컨대 이 사건 표 순번 1의 금원을 지칭하는 경우 ‘ 이 사건 순번 ① 금원’ 이라고 한다.
이라고 한다) 합계 7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순 번 일 자 금 액( 원) 비 고 1 2009. 10. 30. 5,000,000 2 2010. 03. 31. 7,000,000 피고 명의 C 조합 계좌 (D) 로 입금 2010. 04. 01. 3,000,000 피고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입금 3 2011. 01. 05. 10,000,000 피고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입금 4 2011. 05. 30. 10,000,000 피고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입금 5 2011. 06. 27. 15,000,000 피고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입금 6 2011. 07. 13. 5,000,000 피고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입금 7 2011. 07. 06. 1,000,000 피고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입금 2011. 08. 15. 4,000,000 8 2011. 08. 30. 10,000,000 피고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입금 합 계 70,000,000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30. 1,000,000원, 2011. 9. 6. 3,800,000원, 2013. 1. 31.부터 2014. 12. 26.까지 합계 7,100,000원, 2015. 1. 14. 1,000,000원, 2015. 2. 27. 500,000원, 2015. 3. 17. 500,000원, 2017. 6. 12. 10,000,000원, 2019. 8. 20. 1,000,000원 총합계 24,900,000원을 현금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4, 5, 9,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순번의 금원 중 이 사건 순번 ① 내지 ⑦ 금원 합계 60,000,00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다.
그런 데 원고는 2011. 8. 30.부터 2019. 8. 20.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중 24,900,000원만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