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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5451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지급일자 금액(원) 원고 명의 계좌 인출 피고 명의 계좌 입금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1 2010. 2. 3.경 100,000,000 2010. 2. 3. 100,000,000 2010. 2. 5. 100,000,000 2 2010. 3. 24.경 10,000,000 2010. 3. 24. 10,000,000 2010. 3. 26. 10,000,000 3 2010. 6. 15.경 30,000,000 2010. 6. 15. 31,500,000 2010. 6. 15. 30,000,000 4 2010. 7. 15.경 49,000,000 2010. 7. 15. 215,000,000 2010. 7. 22. 49,000,000 5 2010. 9. 3.경 40,000,000 2010. 9. 3. 40,000,000 2010. 9. 3. 40,000,000 6 2010. 10. 1.경 3,000,000 2010. 10. 1. 3,000,000 2010. 10. 1. 3,000,000 7 2010. 11. 17.경 10,000,000 2010. 11. 17. 100,000,000 2010. 11. 19. 10,000,000 8 2011. 7. 25.경 52,000,000 2011. 7. 25. 52,000,000 2011. 7. 25. 52,000,000 9 2011. 8. 23.경 1,500,000 2011. 8. 23. 1,500,000 2011. 8. 23. 1,500,000 10 2011. 8. 25.경 1,000,000 2011. 8. 25. 1,000,000 2011. 8. 25. 1,000,000 합계(순번 4 제외) 247,500,000

가. 원고는 2010. 2. 3.경 학창시절 친구였던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2. 3.경부터 2011. 8. 25.경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순번 4 제외)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계 24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경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캄보디아 땅을 팔아 6억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2018.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527호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캄보디아 땅을 팔아 6억 원을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24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표 순번 4 기재 49,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계좌에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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