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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나512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3. 14. N 주식회사의 피고의 부모인 C(모), O(부)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N은 같은 날 C, O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1. 3. 17. 채권양도의 통지가 각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1. 3. 17. C, O에게 위 양수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

3) 원고는 창원지방법원에 C, O를 상대로 위 미지급 양수금 채무 345,000,000원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C, O가 이의하여 소송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그 소송은 2012. 12. 10. “C, O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2289호 사건]. 나. C의 피고 명의 계좌로의 이체 등 1) C은 2011. 4. 6. 원고의 C 및 O에 대한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다.

2) C은 2011. 4. 11. 아래와 같이 자기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인출하여 즉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하였다. C 명의 계좌 피고 명의 계좌 순번 출금일 은행 계좌번호 출금액 입금일 은행 계좌번호 입금액 비고 1 2011. 4. 11. D E 27,600,000 2011. 4. 11. D J 26,600,000 - 2 상동 D F 9,160,998 상동 D K 10,000,000 신설계좌 3 상동 D G 10,928,402 상동 D L 10,000,000 신설계좌 4 상동 H I 30,201,797 상동 H M 30,000,000 신설계좌 계 77,891,197 76,600,000 - 3) 한편, 위 26,600,000원이 2011. 4. 11. 입금되었던 피고 명의의 1번 계좌(D은행 J)에서는 이후 수백만 원의 입출금이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고 명의의 2번 계좌(D은행 K)로 입금되었던 10,000,000원은 2012. 4. 13. 해약으로 전액 출금되었으며, 피고 명의의 3번 계좌(D은행 L)로 입금되었던 10,000,000원 또한 2012. 4. 13. 해약으로 전액 출금되었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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