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에 자주 방문하여 게시글을 확인하던 중, 2019. 8. 초ㆍ중순경 위 게시판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그 연락처로 기재된 텔레그램 아이디 ‘D'로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상대방(일명 ’E‘, 이하 ’E‘로 칭함)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은 계좌의 명의자를 만나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계좌 명의자가 피해금을 가로채지 않는지 감시하고, 지시하는 계좌로 직접 해외송금하거나, 계좌 명의자에게 해외송금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2019. 10. 18.경 범행(피해자 AP 관련) 피고인은 2019. 10. 18. 15:00경 수원 소재 PC방에서 피해자 AP이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H 명의 G은행 계좌(I)로 송금한 2,260만 원을 위 E가 지정한 계좌로 재송금하기 위하여 위 H을 만난 후, 위 H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뱅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 명의의 G은행 계좌(AQ, AR)로 위 금원 중 일부인 약 2,21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2019. 10. 21.경 범행(피해자 AS, AT 관련) 피고인은 2019. 10. 21. 13:30경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AS가 AA 명의 G은행 계좌(AB)로 송금한 1,332만 원, 피해자 AT이 같은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을 위 E가 지정한 계좌로 재송금하기 위하여 위 AA을 만난 후, 위 AA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뱅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D 명의의 G은행 계좌(AU, AV, AW, AX)로 위 금원 합계(3,332만 원) 중 일부인 약 3,14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2019. 10. 21.경 범행(피해자 AY, AZ 관련) 피고인은 2019. 10. 21. 15:40경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AY가 U 명의 G은행 계좌(V)로 송금한 2,759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