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C, D과 함께 E과 F라는 상호로 도서유통업을 영위하였고,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도서유통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출판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5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거래일자 송금액 송금 계좌 수취 계좌 1 2011. 6. 10. 3,000,000 E 명의 계좌 한국씨티은행의 I 명의 계좌 2 2011. 6. 29. 20,000,000 피고 명의 계좌 3 2011. 7. 29. 10,000,000 4 2011. 8. 10. 5,000,000 5 2011. 10. 12. 10,000,000 F 명의 계좌 6 2011. 11. 19. 4,000,000 주식회사 G 명의 계좌 우리은행의 J 명의 계좌 합계 52,000,000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한국씨티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제1항 기재 금원 이외에 피고에게, ① 2011. 10. 18. 27,000,000원을 원고 등이 운영하는 E 명의 계좌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② 2011. 10. 31. 피고가 K에게 어음을 발행하게 한 다음 이를 사용함에 따라 어음에 대한 결제금 명목으로 금원 대여를 요청하여 어음발행인인 K의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6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는 등 추가로 합계 8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돈의 송금 등은 원고와 주식회사 H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