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E(F생, 2015. 8. 9.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24,158...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원고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래 [표1]과 같이 6차례에 걸쳐 합계 289,704,292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표1] 순번 일자 금액 ① 2010. 03. 17. 40,000,000 원 ② 2011. 11. 29. 54,351,651 원 ③ 2012. 11. 30. 58,362,865 원 ④ 2013. 07. 23. 43,927,542 원 ⑤ 2014. 02. 11. 58,549,296 원 ⑥ 2015. 05. 29. 34,512,938 원 합계 289,704,292 원_
나. 그 밖에도 E은 아래 [표2]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9차례에 걸쳐 합계 9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 출금하였다가 다시 동액 상당의 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표2] 순번 일자 금액 출금 입금 ① 2011. 09. 01. 4,000,000 원 ㉮ 2011. 12. 02. 4,000,000 원 ② 2012. 09. 11. 5,000,000 원 ③ 2012. 10. 22. 20,000,000 원_ ㉯ 10,000,000 원_ ㉰ 2012. 11. 30. 5,000,000 원 ㉱ 2012. 12. 06. 10,000,000 원_ ④ 2013. 04. 03. __1,000,000 원 E은 2013. 4. 3. 원고 명의 계좌에서 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그 중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1,000,000원 부분만이 임의 출금된 돈에 해당한다.
⑤ 2013. 04. 24. 20,000,000 원_ ㉲ 10,000,000 원_ ⑥ 2013. 04. 30. 20,000,000 원_ ㉳ 3,000,000 원 ㉴ 15,000,000 원_ ⑦ 2013. 06. 26. 20,000,000 원_ ㉵ 10,000,000 원_ ㉶ 2013. 07. 25. 10,000,000 원_ ㉷ 2013. 07. 26. 5,000,000 원 ㉸ 2013. 07. 29. 10,000,000 원_ ⑧ 2013. 10. 29. 2,000,000 원 ⑨ 2013. 11. 26. 4,000,000 원 ㉹ 2013. 12. 30. 4,000,000 원 합계 96,000,000 원_ 96,000,000 원_
다. E은 횡령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2015. 8. 9. 자살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 피고 B, 자녀 피고 C, D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5의 각 기재,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원 지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