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20. 01:00경 김포시 C에 있는 D건물 옆 주차장 공터에 피고인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주고 F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 오전 1시경 김포시 G에 있는 H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F와 1회 성교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2. 21. 01:00경 위 H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아동ㆍ청소년인 F(여, 17세)와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청소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