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8. 14. 0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 5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고 그곳에서 위 E와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8. 14.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고 성교 행위를 한 후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 줘봐, 나는 경찰보다 무서운 사람이다, 니같은 애들 잡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 이런 거 하지마라, 다음부터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