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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4 2018고합1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아동ㆍ청소년인 C(가명, 여, 17세)를 알게 되어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3. 18: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6. 18:00경 위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8. 19:00경 위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공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3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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