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24 2015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1. 하순 19:3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 D(여, 14세)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3. 17:51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축협 하나로 마트에서 위 청소년 D의 부탁으로 소주 7병, 맥주 2병, 담배 2갑을 구입한 다음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청소년 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하순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