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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합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8. 말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인 ‘D’을 통하여 만나 21세로 알고 있던 E(여, F생)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인 ‘I’을 통하여 다시 만난 E로부터 18세라는 말을 들어 아동ㆍ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E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E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 관련 자료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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